‘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 수출기업 경쟁력 되어줄 신뢰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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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상호인정약정’ 수출기업 경쟁력 되어줄 신뢰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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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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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공급망 문제를 겪었던 기업들이 본국이나 가까운 국가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추세가 확산하고 있으며, 미·중 경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에는 우호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물류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급망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믿을만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찾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출입 관련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관세청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은 외국기업은 물론 외국 관세당국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물류 원활화와 무역 안전의 조화를 이루고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EO 제도는 수출입 관련 기업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 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AEO)에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감시를 줄일 수 있어 한정된 자원을 우범기업(화물)에 집중해 국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AEO 공인의 혜택은 수입업체의 통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AEO 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9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등 명실상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AEO 공인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인식돼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기업 간 거래에서 외국의 여러 수입업체가 우리 수출업체에 AEO 공인을 거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거래처 확보에도 용이하다.

이뿐만 아니다. AEO 기업은 타국과 체결된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기업 간 거래는 물론 외국 관세당국의 신뢰까지 확보할 수 있다.

MRA는 자국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체결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MRA가 체결돼 있기에 미국으로 수입통관을 할 때도 AEO 기업으로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까지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23개(2022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약 71% 비중)의 상호인정약정을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는 세계 최상위권 성적이다.

지난 9월에는 중동지역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AEO MRA를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건설 관련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면서, ‘사우디 비전 2030’,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으로 대표되는 ‘제2의 중동 붐’의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지역 이외의 국가와 MR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관세청은 이를 계기로 향후 다른 중동국가와의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이 기회의 시장에서 우리 AEO 기업은 ‘국가가 인정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확실한 타이틀을 가지고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AEO 기업은 국가 간 MRA를 통해 관세청과 맺고 있는 끈끈한 신뢰 관계를 국내 거래처는 물론 해외 거래처 및 외국 관세당국까지 하나의 고리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공급망 체계를 얻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지금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적기이다. 관세청은 최근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AEO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도약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AEO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동시에, MRA도 지속 확대돼 우수기업(AEO) 간 연결고리가 더욱 늘어나고 견고하게 엮이도록 관세청은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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