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다가구, 세입자 전원 동의 없이도 LH 매입 가능
  • 뉴스1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 세입자 전원 동의 없이도 LH 매입 가능
  • 뉴스1
  • 승인 2023.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아두세요
12일 서울시의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0.6%(종로구 집계 제외)로 나타났다. 가격은 하락했지만 거래량도 줄었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은 5만7718건으로 전년대비(7만6317건) 24.3%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역전세’, ‘전세사기’ 등이 논란이 되자 연립·다세대 수요도 함께 줄어든 영향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2023.11.12/뉴스1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경·공매 유예와 LH의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해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통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한 건물의 선순위 세입자들은 경·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데다가 해당 가구가 공공임대로 전환돼 퇴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공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가구를 ‘전세임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임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