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10년만에 환지처분 공고
  • 박형기기자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10년만에 환지처분 공고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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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4일자 확정...토지주 재산권 행사 가능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전경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반시설을 완료한지 10년만에 14일자로 환지처분 공고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4년 기반시설이 완료됐지만, 조합의 운영 미숙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당 지구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에 경주시는 충효지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29일 준공 전 공공시설물 인계받아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10월5일 공사완료 공고 이후 이번에 환지처분을 공고를 내며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했다.

환지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은 조성 완료된 공원 및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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