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 무죄 확정
  • 김무진기자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 무죄 확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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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협 입장문 내고
“무리한 검찰 기소로 불명예
법원 판결에 존경과 감사”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1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태국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하고,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마약사범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확실히 제압하려 한 행동은 사회상규를 넘어서지 않고, 위험한 범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행위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모두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1심과 2심, 3심 판결을 통해 한결같이 일관된 어조로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억지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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