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 정운홍기자
안동소방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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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충전시설 보급 증가 화재예방·대응,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 필요
안동소방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증가에 따라 아파트 등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누적)은 46만5126대로 2018년 이후 연평균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충전시설 설치 대수(누적)는 24만695대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00% 이상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안동시와 영양군 지역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219개소(759기)가 있으며, 43개소는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돼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대부분 주민 편의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으나, 이는 화재 발생 시 낮은 천장의 높이와 협소한 진입로의 문제로 화재 현장까지 소방차량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

이에 안동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원칙) 설치 및 이전(기축) 권장 △충전시설 인근 대형소화기 비치 △질식소화포(차량용)비치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 안내문 부착 △24시간 감시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권장·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자 피난행동요령 홍보물 배부 △입주민 스스로가 작성하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하기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설비 입주민 교육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얼마 전 안동시 용상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 대표의 노력에 힘입어 입주민의 동의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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