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 김무진기자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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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치러지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8일 행정안전부와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9~13일 서명과 우편,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 등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 장애로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중구 가선거구(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 가운데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13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안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13일보다 일찍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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