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문 우편발송 도운 혐의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충남에서 김씨의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전날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 김씨가 범행에 성공할 경우 그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이 남성의 문서(변명문) 소지 여부, 실제 발송 여부 등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변명문을 어디로 발송할 예정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잡힌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붙잡힌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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