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거래 원천차단 나서
  • 박형기기자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거래 원천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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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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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엽구 올무 등 수거 작업 진행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이 참여해 경주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에서 야생동물 밀렵을 위한 불법엽구 올무 등을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활동에서 경주 황용동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 일대에 설치된 불법엽구(올무 2점)을 발견해 회수하고 마을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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