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기한 예고 후에도 미납시 압류조치, 공매 통해 체납세 충당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액 78억원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1046명의 골프회원권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 골프회원권 소유자에 대해서는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예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골프회원권 압류 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12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125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1361필지, 차량압류 1만8014대, 번호판 영치 268대, 번호판 영치 예고 212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114건을 압류 조치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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