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복지정책 시민 홍보
  • 박형기기자
경주시, 올해 복지정책 시민 홍보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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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올해 기초생활가정과 기초연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변화되는 정지정책의 혜택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누릴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확대,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원에서 월 183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7% 인상된 183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66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 최대 34만3000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7~8월)는 월 5만원, 난방비(11~3월)는 월 3만원이 각각 인상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영아 종일제 기준)은 시간당 1만1080원에서 1만1630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양육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1일(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자는 만 12~17세에서 0~17세 기초수급아동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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