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의혹
추가 수사 필요하다 판단” 밝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의혹
추가 수사 필요하다 판단” 밝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또한 불기소 처분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결정문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 1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동호(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 고검은 일부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급청에 다시 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또한 불기소 처분 대상이었다. 검찰은 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결정문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 1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동호(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 고검은 일부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