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2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공황장애·수면장애를 앓았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시술을 받으며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의존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처방을 받아 투약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 처방받아 약사에게서 구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밖에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미국 체류 중 일행인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아인에게 마약류법 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최씨의 마약류법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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