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추진
  • 황병철기자
의성군-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추진
  • 황병철기자
  • 승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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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
의성군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의성군은 24일 협약을 통해 지난해 출연금 2억 원에서 대폭 확대한 3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의 3%를 의성군에서 보전 받을 수 있다.

군은 기존의 보증한도액을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 내 금융기관과 저금리 협약을 맺어 상한 금리를 CD금리(91일) + 2%로 결정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희망내일 특례보증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농협 의성군지부, 의성 축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다인 신협이며 특례보증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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