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빛고을’ 1시간 대 시대 열린다
  • 김무진기자
‘달구벌~빛고을’ 1시간 대 시대 열린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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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헌정사상 최다 261명 발의
고속철도 건설시 예타 면제
고속철도건설추진단 신설도
영·호남 화합·상생 길 활짝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뉴스1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뉴스1

대구와 광주가 고속철도로 연결돼 1시간 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KTX 노선 건설을 추진하는 법으로, 지난해 8월 발의돼 6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추진됐다.

대표적인 ‘동서 화합’ 사업으로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양 도시와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 발의와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으로부터 3㎞ 이내 범위의 지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지자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한다.

4조5000억원대 규모의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을 경유한다. 198.8㎞의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고속철도를 이용해 1시간 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홍준표 시장은 축하 메시지를 내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막혀 진전하지 못했던 달빛철도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의 비수도권 도시 간 동서 간선철도인 달빛철도는 금전적 환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영·호남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라며 “영·호남은 달빛철도를 타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발견하는 동시에 상생 발전하는 남부 경제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TK신공항과 연계될 달빛철도는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의 수송 기회를 제공해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린다. 달빛철도가 가져올 변화와 혁신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대구가 다시 한번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는 에너지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은 달빛철도 건설로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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