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이 단체는 장유덕 의원을 포함한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지난 2021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한 위법성을 검증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들 단체와 주민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헌재(헌법소원심판청구)로 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이 달성 됨에 따라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지난 30 소 취하가 결정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가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울진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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