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027년 40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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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2027년 40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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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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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점심식사를 챙겨주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정부가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 서비스 이용 환자는 2022년 대비 2배 늘어난 400만명에 이르고,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부담비는 총 10조687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정이 마련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지침을 논의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을 결정하고, 3월부터 가이드라인 신설 및 재정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 의료법에 처음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22년 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약 43.6%인 656개 병원과 7만363개 병상(28.9%)이 참여해 약 200만명의 환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와 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상급종합병원 참여 병동 수 4개로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2022년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환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의 우선적 서비스 이용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성과평가와 연동한 참여 병원·병동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복지부는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간호·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뇌·척수 질환은 입원 180일 이후, 고관절은 입원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입원 60일 이후부터 입원료가 차감된다.

또한 간호조무사 인력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 조무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40명에서 최소 12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더불어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중증도, 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도 강화한다.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 참여 병원과 병동도 늘린다. 현재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30%를 차지하는 병상 참여율 비중을 35%로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2개 병동을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로써 지난해 200만명이었던 서비스 이용환자가 2027년 400만명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적 간병부담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정강뼈 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지방의 한 종합병원 일반병동에 6일 입원했을 경우 69만9222원(사적간병비 60만7242원+본인부담 입원료 9만198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총 13만4040원(1일 2만243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약 57만원을 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건정심은 이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3월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 인하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건정심 모두발언에서 “조규홍 장관께서도 ‘올해를 의료계의 원년으로 삼고 또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을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올해는 복지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다듬어온 ‘필수 의료 패키지’를 조만간 국민께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건정심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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