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 7일부터 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불법행위 첩보 수집·단속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불법행위 첩보 수집·단속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철저히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 설 명절을 앞두고 총선을 겨냥한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도 7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11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가동에 들어갔다.
또 수사전담팀 95명을 편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벌인다.
특히 금품 살포, 폭력 등 중요 선거사건 발생 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아울러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시민은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어“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철저히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 설 명절을 앞두고 총선을 겨냥한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도 7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11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가동에 들어갔다.
또 수사전담팀 95명을 편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벌인다.
특히 금품 살포, 폭력 등 중요 선거사건 발생 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아울러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시민은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어“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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