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준은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2종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도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2019년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부터 신청자 354명에 대하여 10만 원씩 지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월 현재 청도군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9000여 명에 달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