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각 구·군별로 학교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2곳의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했다. 이들 구역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집중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조기 착공을 통해 민원 해소와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각 구·군별로 학교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2곳의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했다. 이들 구역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집중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조기 착공을 통해 민원 해소와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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