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으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한 품목(욕창 예방 방석, 보행차, 팔 지지대 등)이 상이하며, 품목별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기기 센터의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기기 교부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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