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8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토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2024. 1. 1 기준)는 내달 30일 결정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로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054-730-6386)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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