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일 여중생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이모(25)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모 초등학교에서 여중생 김모(14)양에게 “나오지 않으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김양이 나오자 끌고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정종우기자 jj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