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중고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때는 적금계좌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자유적금 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한 사기범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콘서트 티켓과 전자기기 등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에게 약 2억 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이 사기범은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했고, 피해자들은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로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사기 여부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의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하고 은행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와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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