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란 선고형 20만원 이하 경미한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 대상 피해정도, 죄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여부 및 필요선도 지원방안을 의결하는 심의기구로서,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감소를 유도하고 소년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선도하게 되는 청소년은 죄를 뉘우치고 전문가 상담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아 선도심사위원회에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즉결심판 결정이 나와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어 학생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을 예정이다
청도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경미하고 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훈방, 즉결심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후회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적극 선도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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