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개정·공포 안내
  • 박명규기자
칠곡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개정·공포 안내
  • 박명규기자
  • 승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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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을안내 포스터


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지난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됐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분들께서 개정된 법령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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