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만원 가량의 여비 절감 효과 등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다른 시·도에서 이수하던 것을 교육 수요자 중심의 ‘대구 과정’으로 개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여비 예산 절감 및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도시설 종사자는 수도법에 따라 2년마다 35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이수 주기가 단축돼 올해 교육 대상자는 480명 정도로 늘었다.
특히 대구 과정 운영으로 종전 5일 간 서울·대전 소재 교육기관으로 파견 가야했던 직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대구시 상수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꾀하게 됐다. 여기에다 4600만원 가량의 여비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내다봤다.
김경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상수도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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