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일(전학생은 신청일) 기준으로 교복을 입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과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중·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학생 또는 보호자이며,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전학생과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가족행복과 교육정책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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