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50여명에 5700여만원 어치 팔아
구미경찰서는 8일 노인들에게 일반 침구를 의료기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2)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지난 달 10일 구미시 원평동 상가 3층에 행사 매장을 연 뒤 경품을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 평범한 참숯 매트를 `혈액 순환과 불면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며 의료기기로 광고해 지금까지 정모(66·여) 씨 등 150여명에게 5700여만원 어치를 판 혐의. 또 이들은 노래와 만담 등의 공연으로 흥을 돋운 뒤 시가 10만원 이하의 매트를 38만원에 판매하는 등 상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상술(?)로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는 함정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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