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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윤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과 나날이 복잡ㆍ전문화 되어가는 주민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장원호 건축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 운영으로 이웃간 소통으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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