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 대게운반·판매 단속
포항시는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경북도 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상과 해상을 통해 동시에 실시하며, 육상단속을 통해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어획물 소지·운반·판매행위와 항·포구 정박어선의 허가받은 어업외의 어구적재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경북도 어업지도선과 포항시 어업지도선을 이용 무허가조업, 왕돌초주변해역 이외의 2중이상 자망사용행위,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포획 행위 등의 해상단속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포획이 금지된 전어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4월 한달간 불법대게 포획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게암컷 포획 행위자를 적발 대게암컷 3000여마리를 압수, 조업 해역에 방류한 바 있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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