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도박 `바다’에서`낚시터’로
  • 경북도민일보
사행성 도박 `바다’에서`낚시터’로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북부署, 불법 유료낚시터 업주 등 7명 검거
   입장료 3만원…대회 열어 1등에 100만원 지급

 
 
 사행성 게임장`바다이야기’의 대대적인 단속이후 유료낚시터를 이용한 낚시 도박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4일 유료낚시터에서 낚시대회를 열어 낚시도박을 조장해 온 업주 김모(47)씨등 4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달 1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북구 기계면 A 유료 낚시터를 임대해 낚시객을 대상으로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킨 뒤 하루 2차례식 낚시 대회를 열어 잡은 고기 순으로 1등 10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12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B 유료낚시터를 임대해 낚시대회를 열어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47)씨 등 3명이 불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사행성 게임장의 단속이후 오프라인의 도박행위도 후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이후 사행성 낚시터는 올 들어 처음으로 단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신종 낚시터 도박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도박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도박개장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