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대형마트도 교통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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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대형마트도 교통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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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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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통과
8월부터 시행…“교통량 증가 유발”판단

 
 오는 8월부터 대구시 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도 도심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혼잡통행료를 받기로 하는 등 각 지자체가 도시 내 교통수요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기존에는 1급지(1, 2차 순환선 내) 8.19, 2급지 7. 10, 3급지 6.01 등으로 차등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2,3급지도 1급지와 같은 유발계수를 적용받게 된 것.
 대형마트의 경우 위치에 관계없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날 개정된 조례에선 종합병원과 일반 업무시설, 유흥주점, 예식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도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대구시내 4차 순환선 안에 위치한 전체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주차면 수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기존 ㎡당 500원이던 교통유발부담금이 700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 8019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가운데 3000㎡ 이상은 936개에 이른다.
 대신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시설물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등 다양한 `당근’ 시책도 마련됐다.
 자전거 이용(5~10%),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시행(3%),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영(5%), 업무택시제 활용(10%) 등이 새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됐고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부담금을 10~20% 줄여 주도록 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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