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 마감…업주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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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 마감…업주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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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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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190여곳중 141개소만 등록
 
   금연구역 지정도 수면위로
 
 지금까지 자유업(신고)으로 분류돼 호황을 누렸던 PC방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PC업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PC방 등록 마감 시한일인 19일까지 포항지역 PC방의 1/4가량이 등록을 마치지 못한 실정이다.
 19일 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PC방이 기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
 애당초 개정안에는 PC방은 주거 밀집지역인 1종 근린시설 생활시설내에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이전해야 하며, 2종 근린시설의 경우도 바닥면적이 150㎡(45평)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PC방업계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300㎡미만으로 완화했다.
 종전 각 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던 PC방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현재 포항지역에 영업중인 PC방은 190여개소. 이 가운데 등록마감일인 19일 현재 PC방 등록을 마친 업소는 141개소에 그쳤다.
 포항시 각구청은 미등록 업소에 대해 등록 마감일까지 안내문 발송 등 PC방 등록을 유도했지만 등록이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PC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PC방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영세업소의 경우 건물주와의 마찰, 건축물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폐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PC방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PC방업계는 처음 PC방 등록제가 거론됐을 당시만 해도 소방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에 많은 불만을 표출했지만 현재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또 한 차례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 여기에 PC방 전체에 금연구역 지정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업주들을 바짝 긴장시키게 하고 있다.
 PC방 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주 이모(42)씨는 “건축물 용도 변경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며 “투자비와 이전비용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구청 관계자는 “PC방 등록마감은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업주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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