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안정 부동산투기방지…도청이전사업 장애 제거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상주, 칠곡 등 12개 시군 11개 지역에 대해 이달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도는 후보지의 땅값을 안정과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막고 도청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도는 포항, 경주, 구미, 영주, 상주,영천, 칠곡, 군위, 의성군 등 9개 지역은 도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지역인 김천은 혁신도시 건설로 국토해양부가 이미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안동·예천지역은 2개 시·군 공동 후보지 신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도는 도청이전 후보지로 신청한 전 지역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지정한다고 밝히고 6월 8일 도청이전 후보지가 확정 발표되면 이곳을 제외한 지역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청이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이달 31일부터 도청이전이 끝나는 2013년 5월 30일까지 향후 5년간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이 처럼 경북도가 도청이전 후보지로 신청한 전 지역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외지 투기꾼들에 의한 무분별한 부동산투기와 전문적인 기획 부동산업자들에 의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 300여 만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청이전 대역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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