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내일 장관 고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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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내일 장관 고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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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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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월만에 검역 재개·6월초 유통…야당 총력저지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관련, 야당의 고시 반대와 촛불문화재 참가자들의 밤샘 도로 점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7일 美쇠고기의 새로운 수입조건 고시와 함께 작년 10월초 이후 8개월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보장된 검역주권 등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다음주초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난 현지 도축장 위생.검역 점검단이 한국 시각으로 26일 입국해 최종 보고를 마치면 27일께 새 수입조건을 관보에 올려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새 고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아울러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한국 수출용 SRM 일치 대목은 고시 부칙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 상황과 조치를 기술하기 보다는,`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GATT나 WTO 등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다’,`미국내 규정에서 SRM으로 규정돼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부위가 수입되면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된다.
 예정대로 27일 고시가 이뤄질 경우, 우선 작년 10월 검역중단 이후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5300톤의 보관 물량이 검역 절차를 밟게된다.
 검역 신청-검역관 검사-합격증 발급-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3~4일이 소요되는 만큼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6월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항생제.세균.다이옥신 등까지 살피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부 물량의 경우 검역 통과까지 2주가 넘게 걸릴 수도 있다.
 확정 고시 당일 정운천 장관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지난달 20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추가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국내 축산업계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손경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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