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등 주택 건설`제동’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를 짓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승인부터 내 줄 수는 없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어서 주택건설이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우남건설은 다음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우남 퍼스트빌’ 12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사업승인을 받아야 후속절차인 분양승인신청을 하고 김포시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모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업승인 지연으로 다음달 분양은 사실상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사업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학교를 짓기 위한 용지비를 절반은 지방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용지비의 절반을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이렇게 되자 김포시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건설승인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지방교육청이 갚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김포교육청은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우남건설이 처음으로 분양에 들어갈 계획인데 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면서 “한강신도시에서 이후 분양할 업체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은 김포한강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공공택지에서는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교육청의 주장대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대신 내는 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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