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 따르면 왜관병원 이사장 조영건(73·영천시 청통면)씨는 지난 22일 대구지법에 경북도지사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을 상대로 `경북도청 이전 절차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씨는 “경북도지사 등이 도청 이전만 하면 경북과 대구 모두 잘 살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며 도청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에도 문제가 있다”며 “도청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02년 경북도지사 선거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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