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많이 받아주겠다” 동창에 사기행각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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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많이 받아주겠다” 동창에 사기행각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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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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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수사과는 1일 토지보상금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 보상금이 높게 책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모 일간지 기자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초등학교 동창생인 정모씨에게 정부부처 출입기자라며 접근, 단체장과 정부 부처에 청탁해 토지보상금을 기존에 책정된 가격보다 5배 높게 평가되도록 도와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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