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복덕규 의원 외 8인의 보사산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청록 지정폐기물 추가반입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3일 임시회 마지막날 이 건에 대해 의결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반대 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2002년10월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4공단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폐기물 성분별로 매립 및 소각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한 점을 들어 당초 처리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2004년8월 (주)청록은 한국토지공사 공고문에 의거 포항시에 입주추천서 발급을 의뢰해 현재의 부지를 분양 받았고, 분양공고에는 `신청인은 폐기물 처리구역, 처리범위, 침출수 처리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 계획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2007년1월 (주)청록은 현 부지에 폐기물 매립에 따른 주민과 기업의 상호협력을 위해 대송면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 시 갑(대송면 환경대책위원회)과 을(청록)은 별도 협의한다’고 약속했으므로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채택된 반대 결의문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포항시, (주)청록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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