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종합대책 수혜계층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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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종합대책 수혜계층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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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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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르면 8일께 협의 거쳐 확정
 
 정부와 여당이 고유가 등 당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중인 민생종합대책의 주요 수혜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비해 소득이 약간 높은 이른바 차상위계층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이 민생종합대책에는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하는 물가 대책과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 지방 미분양 해소 등과 관련된 건설투자 지원책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혹은 오는 8일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민생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 부처별 협의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바로 당과 최종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협의가 빠르면 오늘이나 8일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아직 당에서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안이 시급한 만큼 며칠 안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유류 탄력세 인하에서 보듯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재정만 많이 들고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저소득층의 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차상위계층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 가량, 차상위계층은 140만원 가량 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감안한 것이며 소득인정액 분야에서 해당 되더라도 부양을 해줄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고유가에 대한 지원을 해줄지 세부계획을 강구중이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중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고 힘든 사람들 중심”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층인지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3일 고위당정회의 직후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및 대중교통과 영세·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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