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유가 인상분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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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유가 인상분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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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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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발표
현행 연동보조금에 환급금 형태 추가 지원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은 다음달부터 경유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경유가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대중교통ㆍ화물차 업계에 유가 환급금 지급을 확대하고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경유가격 상승분의 50%는 환급금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에는 시내ㆍ시외ㆍ고속ㆍ마을버스 등 버스업계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이다.
 이들 업계는 ℓ당 293원인 현행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으면서 ℓ당 1800원인 경유 기준가격이 그 이상으로 오르면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유 기준가는 5월 4주 평균 가격인 1877원을 참고해 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경유값이 급격하게 올라 환급금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급금 상한선을 ℓ당 476원으로 정했다.
 평균 경유 가격을 ℓ당 2000원으로 잡았을 때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제외하고 추가 지원되는 금액은 총 6617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차ㆍ경승합차처럼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톤 화물차 운전자들은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휘발유, 경유, LPG)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유가 인상에 따른 환급금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절차와 같다.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업계는 관할 시군구와 해운항만청을 통해 지급되며 분기별 사용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류카드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1톤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의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를 제외된 금액을 카드 대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운송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 정보망 구축을 포함한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올 4분기부터는 서울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직행좌석 버스에도 통합 환승할인 운임제가 시행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러나 10~25톤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주축이 된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 운송비 현실화 등은 이번 대책에 빠져 있어 조만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들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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