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거래업체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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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거래업체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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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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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병원·정유사 서면조사… 사설학원도 곧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와 대형 병원, 석유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최근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이은 것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이들 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위해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텔레콤·LG텔레콤·KTF 등 3대 이동통신업체, 서울대병원·아산병원·서울삼성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대 정유업체와 주유소들이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체들의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형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진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의사 대부분을 특진 의사로 지정해 환자들에게 사실상 특진을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유업체들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판매만을 강요하거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한다.
또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각종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학원들도 늘어남에 따라 이들 학원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교재비나 보습료를 부당하게 책정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작년 말부터 현대·기아차와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고가의 가격 책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담합이나 상대 업체의 영업활동 방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가 예정된 이들 업종은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말 한 강연에서 “석유와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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