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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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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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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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렵법 위반시 과태료부과
 
 성주군은 오는 20일까지 관내 의료(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6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장마 및 기온상승 등으로 하절기 의료폐기물로 인한 인체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기준여부, 보관장소의 주변청결상태 등 환경오염발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오는 8월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전자태크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폐기물 유통정보가 생성되는 시스템)에 관한 홍보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 사항은 계도조치하고 위반사항이 현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주/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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