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35분께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모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셋방까지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했다며 나무라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M모(여·40·영덕군 영해면)씨를 흉기로 안면을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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