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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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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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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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일부 노래방 술에 접대부까지 고용 불법 영업
당국 “인력 부족” 단속 손길 못 미쳐
 
 농촌지역 일부 노래연습장이 시설기준을 위반해 주류 판매는 물론 접대부(도우미)까지 불러 불·탈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고령군 관내 노래연습장은 28개소(읍 12개소, 면 지역 1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접대부 고용·알선 처벌법 시행 후 장사가 된서리를 맞고 있어 울상이다.
 그러나 일부 노래연습장은 시설기준에 따른 투명성 유리의 시설로 바깥 통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썬팅 등을 한채 실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음주, 가무 등 불탑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  특히 노래방 내 우주볼외 유색조명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해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해 불·탈법영업 행위를 일삼으며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시행법 이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틈타 일부 연습장은 도우미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음악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접대부 고용을 비롯해 주류 판매 등은 중점단속대상이나 관내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김모(49·고령읍)는 “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처럼 불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은 본적이 없다”며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흥업소 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들이 공공연하게 주류판매와 도우미를 이용한 가운데 버젓이 영업을 일삼고 있어 비싼 세금을 내어가며 법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은 영업장 폐쇄 등의 위기에까지 봉착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단속은 시급히 이뤄져야 하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며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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