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해수욕장 내 금지구역 설정·부표 설치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를 안전관리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월포해수욕장 등 13개 지정해수욕장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포항시와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부표 설치완료 및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금지구역을 운영키로 하는 한편 개인 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홍보 팜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화진포, 월포, 칠포, 북부, 송도, 구룡포(포항 5개소) ▲고래불, 대진, 장사(영덕 3개소) ▲봉평, 기성망양(울진 2개소) ▲오류, 봉길, 관성(경주 3개소) 등 13개소다. 또한, 해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레저사고의 원인을 안전 의식 결여로 보고 무면허 조종자,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동해안지역 레저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3건으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0건, 레저기구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건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건수는 총 76건으로 구명동의 미착용 50건, 기구미등록 3건, 운항규칙 미준수 1건, 수상레저활동시간 미준수 8건, 무면허 조종자 14건 등이다.
/문상환기자 shmoo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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