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택시’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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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택시’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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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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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에서는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아동안전지킴이 집’운영에 이어`아동안전지킴이 택시’도 등장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택시’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로 택시 차량 뒷문 양쪽에 로고를 부착해 택시 운행 중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의심되는 아동 목격 시 아동을 안정시키고 임시보호와 112신고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 택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행동수칙 사항을 지키며 위험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도움을 준다.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곧바로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구대로 연락한다.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어린이를 목격한 경우 경찰에 정확한 현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길을 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고 어린이를 잠시 보호 한다.△ 경찰관서에 연락할 때는`아동안전지킴이 택시’라는 것을 밝히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에게`아동안전지킴이 택시’의 역할 등을 널리 알려 자녀가 위급한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가 범죄자로부터 아동을 지키는데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아동관련 범죄는 부모와 경찰만이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와 범국가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아이들이 언제나 밝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최종수(군위경찰서 의흥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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