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원 조성·관리 법률 개정
산림청은 앞으로 가슴높이 지름 30㎝ 이상 된 나무는 모두 벌채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슴높이 지름과 관계없이 소나무의 경우 50년,잣나무 60년,낙엽송 40년 등 일정 수령이 돼야만 벌채가 가능했다.
이 같이 벌채기준을 바꾼 것은 생장이 빠른 나무를 조기에 수확해 소득을 올리고 목재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재해의 예방이나 복구, 농가건축물 수리,농.림.축산업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도 산림소유자의 경우 5㎥에서 10㎥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의 경우 50㎥에서 80㎥로 각각 확대했다.
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임업인과 산림사업 법인의 경영 활성화와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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