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대구 모 경찰서 수사과장 A(55·경정)씨에 대해 24일 대기 발령을 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2006년 5월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1억여원을 투자, 불법 사행성 오락실인 `바다이야기’ 업소를 운영하면서 1개월만에 1000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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