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통과
다음달부터 당국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발소 표시등’을 업소에 달고 영업할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최근 이발소 표시등을 달고 퇴폐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급증함에 따라 건전하게 영업하는 기존 이발소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전한 이용업소가 변태적 업소로 오인돼 영업상 피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령은 또 피부 미용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음달 부터 미용업자격증을 미용업 일반(헤어), 미용업 피부, 미용업 종합(헤어+피부)으로 삼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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